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허민우(34)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3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허민우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허민우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6분께 인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폭행으로 A씨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10시간 넘게 화장실 바닥에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민우는 A씨가 술값을 내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고 뺨을 때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숨진 뒤 시신을 훼손했으며 같은 달 29~30일께 부평구 철마산에 버렸다.

허민우는 지난 9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허민우에 대해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나 이어진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고, 피해자 유족들이 훼손되고 부패한 시신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