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반헌법적인 언론인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공수처)의 기자 통신자료 조회사건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4개 단체는 2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공수처가 15개 언론사 법조팀 기자를 포함, 정치부, 영상기자 등 현직기자 60여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언론인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수처 기자 통신자료 조회에 성명
"수사권 남용"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이들 단체는 "취재목적, 개인적 사유로 통화한 언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통신조회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언론자유를 위협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통신조회를 한 기자들은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수사상 필요로 통신조회를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감안해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그 대상도 최소화하는 것이 옳지만 (공수처 수사)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한 적이 없는 정치부 기자나 영상기자들에 대한 통신조회까지 실시했고, 심지어 일부 기자의 경우 가족에까지 통신조회 범위를 확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공수처의 언론인 통신사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