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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평면 조종천 일대에서 열렸던 청평 설빙축제. /경인일보DB

최근 몇 년간 기온상승 등으로 파행을 겪어온 가평군 관내 겨울 축제가 올해는 A 업체 한 곳이 신청했으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지난해부터 겨울축제 하천점용허가 지침 및 운영계획 등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25일 군에 따르면 A 업체는 가평천 일원(1만㎡ 이상)에 대해 지난 10월 겨울축제 신청을 하고 이어 12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18일부터 강화된 정부의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참석 인원이 제한돼 주최 측 등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방역 우선 행정을 펼치고 있는 군의 방침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관련 부서 협의, 겨울축제심의위원회 심사,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이 남아 이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유다.

한편 지난해에는 겨울 축제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과 겨울축제 하천점용허가 지침 및 운영계획이 강화돼 축제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변경안에는 1만㎡ 이상 점용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하천부지 내 굴착 및 성토행위가 있을 시 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행위 필요 시 1만㎡로 추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당시 겨울축제 신청 접수·심의위원회 검토 및 사업수행자 선정, 하천점용허가 및 각종 인허가 접수 등 겨울축제 선정 및 하천점용허가 일정을 각각 10월1~20일, 10월21~31일, 11월1~30일로 잡고 겨울 축제를 추진했으나 이 기간 신청 접수,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가 어느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여파와 강화된 겨울축제 하천점용허가 지침 및 운영계획 등이 이유로 지목됐다.

군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 방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인 만큼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업체 측에도 이러한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