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몇 년간 기온상승 등으로 파행을 겪어온 가평군 관내 겨울 축제가 올해는 A 업체 한 곳이 신청했으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지난해부터 겨울축제 하천점용허가 지침 및 운영계획 등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25일 군에 따르면 A 업체는 가평천 일원(1만㎡ 이상)에 대해 지난 10월 겨울축제 신청을 하고 이어 12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18일부터 강화된 정부의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참석 인원이 제한돼 주최 측 등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방역 우선 행정을 펼치고 있는 군의 방침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관련 부서 협의, 겨울축제심의위원회 심사,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이 남아 이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유다.
한편 지난해에는 겨울 축제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과 겨울축제 하천점용허가 지침 및 운영계획이 강화돼 축제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변경안에는 1만㎡ 이상 점용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하천부지 내 굴착 및 성토행위가 있을 시 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행위 필요 시 1만㎡로 추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당시 겨울축제 신청 접수·심의위원회 검토 및 사업수행자 선정, 하천점용허가 및 각종 인허가 접수 등 겨울축제 선정 및 하천점용허가 일정을 각각 10월1~20일, 10월21~31일, 11월1~30일로 잡고 겨울 축제를 추진했으나 이 기간 신청 접수,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가 어느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여파와 강화된 겨울축제 하천점용허가 지침 및 운영계획 등이 이유로 지목됐다.
군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 방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인 만큼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업체 측에도 이러한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지난해부터 겨울축제 하천점용허가 지침 및 운영계획 등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25일 군에 따르면 A 업체는 가평천 일원(1만㎡ 이상)에 대해 지난 10월 겨울축제 신청을 하고 이어 12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18일부터 강화된 정부의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참석 인원이 제한돼 주최 측 등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방역 우선 행정을 펼치고 있는 군의 방침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관련 부서 협의, 겨울축제심의위원회 심사,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이 남아 이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유다.
한편 지난해에는 겨울 축제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과 겨울축제 하천점용허가 지침 및 운영계획이 강화돼 축제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변경안에는 1만㎡ 이상 점용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하천부지 내 굴착 및 성토행위가 있을 시 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행위 필요 시 1만㎡로 추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당시 겨울축제 신청 접수·심의위원회 검토 및 사업수행자 선정, 하천점용허가 및 각종 인허가 접수 등 겨울축제 선정 및 하천점용허가 일정을 각각 10월1~20일, 10월21~31일, 11월1~30일로 잡고 겨울 축제를 추진했으나 이 기간 신청 접수,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가 어느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여파와 강화된 겨울축제 하천점용허가 지침 및 운영계획 등이 이유로 지목됐다.
군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 방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인 만큼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업체 측에도 이러한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