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탑승구에서 수화물 가방에 폭탄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4일 오전 11시10분께 제주공항에 있는 탑승구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수화물 가방에 폭탄이 있는데 30분 후에 폭발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 한국공항공사의 공항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거짓말로 공항경찰대, 한국공항공사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출동해 폭발물 탐지 등 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날 11시20분께 승객 186명을 태우고 출발할 예정이었던 항공기는 1시간 동안 운항이 지연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수많은 공무원의 불필요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공항 운영을 방해한 정도가 심각하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수화물 가방에 폭탄 30분뒤 폭발" 거짓말로 항공기 운항 방해 징역형
입력 2021-12-26 21:13
수정 2021-12-2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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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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