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에서 발생하는 이권을 둘러싼 다툼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른바 '딱지거래' 기획소송을 주도했던 변호사가 최근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택지개발에서 발생하는 법적 다툼에서 이권을 얻으려 했던 사건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들의 꼬임에 이끌려 소송을 벌인 원주민들은 실익 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알선대가 브로커 6명 1억2천만원 줘
법원, 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택지 공급 계약 체결 전에 전매를 약속하는 택지분양권 매매 계약을 업계에선 이른바 '딱지거래'로 지칭한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고덕신도시 개발에 따라 거처를 옮겨야 하는 원주민에게 부여되는 이주자 택지분양권을 전매한 원주민들의 거래 행위(2020년 6월15일자 1면 보도=평택 고덕지구 이주자택지 소송전 '점입가경')는 대법원으로부터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평택 고덕신도시 원주민들은 최종 매수인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 왔는데, 이 대법 판례에 따라 원주민들이 매매계약 무효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분양권을 되찾거나 기존 택지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다. 대법 판례 때문에 이미 결말이 정해진 소송이었는데도 원주민들은 소송 브로커에 이끌려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빈번했다.
대법 판례상 '무효' 불구 허위소송
고덕 주민, 실익없이 시간·돈 피해
수익금을 노린 브로커들이 원주민들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소송을 부추기고 정상 거래한 매수인들을 옥죄왔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최근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평소 '딱지거래' 관련 사건을 주로 맡아온 변호사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평택 고덕 원주민을 상대로 대규모 허위소송을 벌여왔다.
그는 수익금을 빌미로 소송 브로커를 모집하고 브로커 6명에서 소송 알선 대가로 모두 1억2천여만원을 지급했다. 택지개발에서 나타나는 '딱지거래'를 이용해 소송을 일으켜 이득을 취해온 것이다.
법원은 기획 소송을 주도한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세용)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소송 브로커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B씨와 C씨는 각각 900만원과 3천700만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딱지거래 소송 수입에 관한 알선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변호사법에서는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 수입에 관한 소개 및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