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대통령 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한편, 과열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3.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100% 보전.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50% 보전.
4.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 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