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등이 여론조사를 통하여 선거권자의 지지의사를 가늠하고 선거운동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시기별로 제한하는 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선거일 전 60일(1월8일)부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에서 당내 후보자경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는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3월3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나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를 예방하여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효과.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효과.
4. 다른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 있나요?
▶언론에서 이미 공표·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인용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와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