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명선거 정착이라는 과제를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선거범죄를 단속할 수 있음에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별도로 조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기초로 조사·단속활동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7년 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권을 신설하면서 선거부정을 예방하고, 선거현장에서 위법상태를 신속하게 제거하며, 위법행위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선거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권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 출입, 자료제출 요구, 동행 또는 출석요구, 질문·조사, 증거물품 수거, 현장조치 및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 등이 있습니다.
3. 이번 대통령 선거의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5대 중대선거범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사실 공표·비방
- 유사기관 및 사조직 설립·이용
- 공무원 등 조직적 선거관여
-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 매수 및 기부행위
4. 매수 및 기부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매수행위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향응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기부를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