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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경인일보DB
국내 토지 측량 대부분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최근 5년 동안 토지 측량을 잘못해 3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민간에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민·인천 서갑) 의원이 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지적측량 오류 등의 사유로 민간에 손해 배상한 건수는 총 56건으로, 보상 금액은 29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6억원을 국민 혈세로 배상해 온 셈이다. 


견책·경고 1명 훈계·주의 30명
퇴직 이유로 21명은 징계 없어


인천 강화도에서도 관광명소인 '강화도 루지'를 운영하는 업체와 이 인근에서 토지를 개발하는 건설업자(A씨) 간의 토지 소유권 분쟁(12월10일자 4면 보도=강화 루지 업체와 주택개발업자 갈등… 알고보니 LX 측량 실수)이 있었다. LX가 해당 부지들의 측량을 잘못해 두 업체가 소유한 토지 경계 부분 중 약 2m가량이 겹치게 된 것이다.

LX 홈페이지 주요 업무에는 '지적공부에 토지정보를 등록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LX가 오히려 측량을 잘못해 국민들의 재산권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LX의 실수로 여러 갈등이 생기고 있지만, 토지 측량을 잘못한 직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관련 소송 25건은 1년이상 걸려
공사 중단, 토지주 피해 눈덩이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토지 측량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른 징계현황을 보면 전체 53명 가운데 견책이나 경고를 받은 직원은 각각 1명에 불과했고, 훈계나 주의 처분을 받은 직원은 30명이나 됐다. 21명은 퇴직 등의 이유로 아예 징계를 받지 않았다. 사실상 토지 측량 실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기간 측량 관련 실수로 진행된 소송 44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5건이 최종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이 A씨와 같은 토지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A씨는 "국토교통부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민원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사 중단으로 매달 1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내 돈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송에서 이겨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크다"고 호소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