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쓰레기봉투를 옮기고 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30대 덤프트럭 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께 미추홀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4t 덤프트럭을 몰다가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업체 소속인 B씨는 주택가를 다니며 쓰레기봉투를 리어카에 실어 수거장으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인근에서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30대 덤프트럭 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께 미추홀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4t 덤프트럭을 몰다가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업체 소속인 B씨는 주택가를 다니며 쓰레기봉투를 리어카에 실어 수거장으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인근에서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