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30대가 음주제한과 야간시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 체포됐다.

27일 수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를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강간 미수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5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3년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보호관찰을 개시한 그해 A씨는 특수 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또 한번 구속됐다. 그는 올해 6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받았다.

보호 관찰소는 출소 이후 A씨의 충동적 성향이 심해져 음주 및 유흥시설 출입 제한, 야간외출(23시∼6시) 금지를 수원지법에 신청했다.

그런데도 A씨는 이러한 명령을 어기고 유흥시설에서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수원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팀장 김성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한 상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