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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지역사회부(파주) 부국장
파주 운정신도시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운정신도시 '랜드마크'로 건설 중인 주상복합건물이 국방부로 인해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경의중앙선 운정역세권(P1, P2 부지)에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 사업에 대해 "방공화력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지난달 법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분양신고수리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달 초 "(집행정지 신청) 심리전까지 일시적으로 사업승인과 분양신고 수리의 효력을 중지하라"며 파주시에 '효력정지' 결정을 통보했고, 분양계약은 중지됐으나 얼마 가지 못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 행정부는 지난 22일 국방부가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분양신고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국방부)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운정 주민들은 '국방부를 비난하는 의견'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운정신도시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난 댓글이 줄을 이었다.

또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까지 낸 수분양자들도 "무슨 날벼락이냐"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운정역세권 주상복합건물은 지상 49층(171m) 규모의 오피스텔(2천669가구), 아파트(744가구) 등 주거용 13개 동과 대형 복합문화쇼핑센터가 들어서는 운정신도시 랜드마크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기대도 매우 크다.

국방부는 처음 이 사업이 추진되던 지난 2019년 9월 사업자의 '군협의 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해당 부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며, 토지의 규제 여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계획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관할 부대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파주시의 '작전성 검토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관할 부대와 협의해야 한다"며 당초 입장을 바꿨다. 그러자 파주시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고, 감사원은 "관할 부대 등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하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승인이 진행됐다. 국방부는 또 올해 10월13일 파주시 및 사업자와의 협의에서도 "이미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됐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를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방안 확정 후 합의를 하자"고 의견을 조율했다가 며칠 뒤(10월 말)에는 "건물 높이를 131m로 낮추라"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11월25일 파주시에서 이 사업의 '분양신고가 수리되자'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8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나머지 해제지역 12%가 바로 운정신도시와 일부 구도심이다. 운정신도시는 2003년 정부가 지정한 경기서북부권 대표 신도시로 아직도 개발이 진행 중이다. 파주시로서는 정부가 지정해 준 이 소중한 땅에 주거, 문화, 첨단산업, 쇼핑, 교육 등의 기능을 넣을 계획이다. 파주시에는 '운정'이 아니면 이런 기능을 넣을 곳이 없다. 운정은 '파주의 꿈'인 셈이다.

주민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제기한 것도, 파주시 공무원이 감사원 사전컨설팅까지 요청하고 국방부와 관할 부대를 무수하게 찾아가 협의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방부는 오랫동안 이 사업을 제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이 사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 올해 중반까지 언제든 법적 제지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공사가 시작되고 분양이 진행되는 시기에 맞춰 '집행정지를 낸 이유는 무엇일까', '파주의 꿈, 운정', 국방부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훼방을 놓아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던 쪽은 국방부가 아니던가.

/이종태 지역사회부(파주)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