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중앙 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물류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인천시가 물류단지 지정 전 실수요를 검증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인천시는 27일 물류단지 지정 전 기업의 입주 수요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물류·교통이나 도시계획·금융·회계 분야에서 연구·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물류단지 실수요와 수요 타당성, 물류단지 지정 요청자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

올해 4월 물류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에서 인천시 등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설치·직무·기능 등을 명시했다.

물류시설법 개정 전에는 100만㎡ 이하 규모의 물류단지를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나, 물류단지 지정 전 실수요 검증은 국토부가 담당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광역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 물류단지 지정권자와 실수요 검증권자가 일치하면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할 전망이다.

인천시 등 광역자치단체가 교통과 환경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물류단지 시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물류단지 지정 시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마련돼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최근 물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물류단지 지정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