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이 27일 시작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가뭄 속 단비' 같은 지원금을 반가워하면서도, 손실을 메우는 데는 한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100%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9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소상공인·소기업 대표 7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올해 12월15일까지 개업한 이들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어도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여행업, 숙박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 있는 200만곳에 대해 다음 달 6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영업시간 제한 사업자에 100만원
"오락가락 정책에 많은 피해 입어"
소상공인들은 지원금 지급을 반겼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첫날인 이날 오후 2시까지 70만명 중 18만명가량에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모(63)씨는 "문자를 받고 반가운 마음에 지원금을 바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반발은 여전했다. 100만원으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 속, 온전한 손실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씨는 "오락가락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뒤집어썼는데, 그 피해를 복구하기엔 어림없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용인시에서 LP카페를 운영하는 박모(64)씨는 "우리 가게는 밤 9시는 넘어야 손님이 오기 시작한다. 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니 매출이 거의 '0'에 가깝다. 직원들 줄 급여도 없어서 다 자르고 혼자 일한다. 온전한 손실보상이 없다면 버티지 못하고 일을 접어야 할 판"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 인계동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길모(52)씨는 "위드 코로나 시기에 허니문 예약이 40~50건 들어왔다가 모두 취소됐다. 자가격리 의무 조치까지 생겨서 피해가 산더미인데 손실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100만원 갖고 뭘하라는 건가 싶다"고 비판했다.
내달 일부 지급 여행업계도 '냉소'
방역조치 연장 여부도 신경 곤두서
이런 가운데 다음 달 2일까지인 지금의 방역조치가 연장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8천명에 다다랐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방역조치 강화 이후 4천명대까지 내려앉는 등 효과를 보이면서, 1월2일 이후로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27일부터 소등 시위에 돌입하는 등 반발이 거센 점이 관건이다. 정부는 연말연시 방역상황을 점검해 31일 현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기정·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