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시효를 악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법률적으로 자유형 미집행자로 분류하는데 법원으로부터 징역 또는 구류 등 실형이 확정됐지만 피고인이 달아나 형을 집행할 수 없는 이들이다. 특히 국내에서 도주 중일 경우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도피 중인 범죄자가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 수는 불구속 재판이 늘면서 증가했다. 불구속 재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에 나서지 않았다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형을 선고한다.

지난해 10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린 이모씨는 기소된 뒤 7번의 재판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궐석재판으로 선고 공판을 열어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씨를 수배, 수개월이 지나 검거됐지만 이후 이씨가 항소를 제기해 징역 3월로 감형됐다.

무자격 변리사로 활동하며 30억원 부정 수익을 올린 김모씨도 마찬가지였다. 변리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모(35)씨는 12월1일 열린 항소심 법정에 나오지 않아 선고는 궐석 상태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을) 국회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 수원지검에서 수배한 자유형 미집행자는 총 1천36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961명은 검거됐고 400명은 도피 중(2020년 6월 기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불구속 재판과 함께 자유형 미집행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수배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되지 않은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