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데리고 집 앞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9시5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B(42·여)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반려견을 안고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는 B씨에게 "앞으로 내 집 앞에 개를 데리고 다니지 마라"고 소리쳤고, 이에 B씨가 항의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으로 반려견을 데리고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유사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내 집앞에 개 데리고 다니지 마" 40대 여성 무차별 폭행 '징역형'
입력 2021-12-28 21:18
수정 2021-12-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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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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