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을 잃고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광헌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새벽 수원시 팔달구의 한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B씨의 소지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뒷주머니 속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지갑에는 현금 1만3천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있었다.
이 판사는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 형태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의식 잃고 길에 쓰러진 사람 주머니 턴 40대… 법원,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1-12-28 20:36
수정 2021-12-2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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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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