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희생자를 기리는 '단원고 4.16기억교실'이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됐다.
사회적 의미가 큰 사건·사고를 기록한 재난 아카이브로 가치를 인정받은 셈인데,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영구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의의가 크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27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원고 4.16기억교실 관련 기록물류 11철'에 대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기록물류는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시간이 멈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1반~10반 교실과 교무실을 그대로 재현한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 속 기억교실이다.
기억교실은 실제 단원고 2학년 교실과 교무실의 칠판, 게시판, 교실 천장, 교실비품, 복도 등을 문화재 건축 전문 시공사가 참여해 철거한 후 기억관에 원형 그대로 복원했다.
또 참사 당시 희생된 261명 희생자의 개인 기록물 등도 함께 보존돼있다. 또 기록원은 재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기록물을 수집, 보존하고 있는 모범 사례라며 안전하고 지속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관리돼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했다.
특히 기록원은 "교실·교무실 현장의 기록이 참사 이후 달라져야 하는 세상을 교육하는 민주시민 인식 배양의 장이자 안전교육의 공간으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지정의 이유를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