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해양경찰청장 등이 고소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양경찰청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4일 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사망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A씨의 아들 B(18)군은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B군은 해경이 아버지 A씨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경은 지난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A씨가 사망 전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했고, 1억원대 채무가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 7월 A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해경 발표가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당시 수사정보국장과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김 전 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