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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제공

녹지지역 내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조례를 사실상 폐기하는 수준의 조례가 성남시의회에서 재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보전녹지지역의 개발·건축행위는 도로·상수도·하수도 3가지 중 하나라도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조례에 따라 사실상 불허되고 있다. 난개발 방지, 녹지 보전 등을 위한 조치다. 성남시 녹지는 총면적의 25% 가량이며 대부분 분당지역내 산림·임야가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제한에 대해 녹지지역에 거주하거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해당 주민들은 성남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시·군 중 성남시처럼 3가지를 충족해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곳은 광주·광명시 2곳으로 나타났다.

민생당 소속 한선미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하고 여야의원 22명이 서명해 성남시의회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도로·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개발행위를 허용하도록 했다.

한선미 의원은 "석운동의 경우 20년 넘게 규제당하며 인도도 없는 2차선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반면 운중저수지쪽에는 새로운 카페 등이 들어선다"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대책없는 규제완화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례는 성남시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난개발, 환경오염 방지 등 공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고 시민들도 녹지를 보전하길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성남시의회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지난 2012년과 2014년 두차례 있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특히 성남지역 모든 하천이 탄천으로 모이고, 탄천은 성남 중심을 관통해 한강으로 흘러간다는 점에서 하수도를 완화하는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다만, 주민 민원이 지속돼 내년 9월까지 진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녹지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녹지 완화시 발생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한 뒤 조례 개정 여부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18일 개회 예정인 성남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격론이 예상된다. 도시건설위 한 의원은 "우리 상임위 소속이 아닌 의원이 일부 주민 청원을 받아 개정안을 냈는데 조례 취지와 전체를 보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