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유죄를 선고받은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 구본창(12월23일 인터넷 보도=항소심 유죄 배드파더스 대표활동가 구본창씨 "양육비는 아동 생존권" 반발)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씨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숭인은 전날(28일)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에 상고장을 냈다.
법무법인 숭인 강효원 변호사는 "법원은 배드파더스의 공익성에 대한 판단을 번복했고 구씨 활동을 일종의 '사적' 구제라고 판단했다"며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했다.
구본창 활동가, 유죄 선고에 상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운동도
항소심 재판부는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벌금 100만원, 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 판결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운동에도 불을 지폈다. 구씨 측이 상고한 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배드파더스, 미투 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들며 법 폐지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가해자 명예를 보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정의로운 법 정신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생활 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민사상 손해 배상 등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제재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감시와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은 29일 오후 5시 기준 1천661명 동의를 얻었다. 한편, 형법 제307호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