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국내 경쟁 당국의 승인이 내년 상반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건부 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2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슬롯(시간당 운항 가능 횟수) 일부를 반납하고, 운수권 재조정 등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두 항공사 결합을 승인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으며, 내년 1월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슬롯 일부반납·운수권 재조정 이행
공정위 '조건부 승인' 심사서 상정
 


이에 공정위는 두 항공사와 3개 자회사(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가 운항하는 250개 노선을 분석하고, 결합이 이뤄질 경우 독과점 발생 등 경쟁 제한성 여부를 판단했다. 분석 결과 '인천~미국 LA' 노선 등에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슬롯 반납 등 경쟁 제한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공정위가 내년 1월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을 승인하더라도 두 기업의 통합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기업결합을 승인해야 통합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서 기업결합이 승인됐으나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은 아직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해외 심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업결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