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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내고 수억원에 달하는 보험을 받아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총 54명은 각각 징역 1~2년, 벌금 100만~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주범인 A씨는 지난 2018년4월 수원 장안구에서 지인 5명과 공모해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보험을 접수했다. 그는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말까지 총 74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외제차나 렌트카 등에 함께 탑승한 채 교차로 등에서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해 상대방 운전자에게서 보험금을 받아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은 직접 운전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보험사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금 일부를 변제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