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항운·연안 아파트 주민의 송도국제도시 집단 이주 방침에 합의한 가운데 인천시가 내년에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본격적인 절차를 밟는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에 항운·연안 아파트 부지의 이용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인천시는 연구 용역을 통해 항운·연안 아파트 부지를 활용할 방안과 기반 시설 조성 등 전반적인 도시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인천시가 남항 일대 항만·환경·교통·주거 등 전반적인 도시 계획 방향성을 담은 '남항 일원 도시공간 재편'을 수립한 것과 연계해 세부적인 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인천시 국유지 교환 진행
주민 송도9공구 집단 이주 등 절차
인천 중구에 있는 항운·연안아파트(1천275가구)는 인근 항만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 같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인천시가 아파트 이전 계획을 마련했으나 해수부와 의견을 조정하지 못해 오랜 기간 표류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가 인천시와 해수부 의견을 조정하면서 합의점을 찾게 됐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을 송도9공구로 이주하기 위해 해수부가 소유한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물류부지(5만4천550㎡)를 시가 소유한 서구 원창동 일반상업용지(4만8천892㎡)와 교환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지 교환 절차를 진행하고 2023년 3월까지 인천시와 토지를 맞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내년 하반기 중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차액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에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기관 간 부지 교환 절차가 끝나면 주민 이주 절차와 함께 이들이 옮겨 갈 송도 아파트 건축 허가·조합원 분양 등이 이뤄진다.
앞서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송도9공구에 건립하기로 한 화물주차장을 중구 연안·항운아파트 부지에 건립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으나, 인천시는 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나 기존에 시에서 설정한 계획의 연장 선상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화물주차장 이전은 항운·연안 아파트 부지 이용과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