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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교육청이 원로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로교사제를 통해 징계를 받은 교장·원장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감사에 나선 것이다.

원로교사제는 교장 임기(최대 8년)이 끝나고도 정년이 남은 교장이 다시 평교사로 재직할 경우 수업시간 경감, 당직 근무 면제 등의 우대를 하는 제도다. 교원장의 교육경험을 교단에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난 1994년부터 교장 임기제와 함께 시행됐으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해당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5년간 원로교사제 운영에 대한 성과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6개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2019년 이후 원로교사 배치학교 교원 2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원의 58%가 폐지 의견을, 33%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장 우대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교육청의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도내 원로교사 24명 중 15명(62.5%)이 교·원장 재직 시절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로교사들은 일반 교사들보다 수업시수도 적었는데, 초등교사들이 18~22시간의 수업을 하는데 비해 유·초등 원로교사는 주당 4~12시간의 수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로교사를 보내달라는 학교는 단 한곳도 없었다"며 "수업을 적게 하니 그만큼 다른 선생님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원로교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법률개정 전까지 ▲수업역량 및 역할 수행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전연수 운영, ▲ 학교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 부여, ▲ 법령의 범위 내에서 주당 최소수업시수 기준 제시, ▲임지지정 기준 마련, ▲형평성을 고려한 배치기준 마련, ▲별실 제공 폐지 등 6가지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원로교사의 역할은 학교 운영위원회 자문, 상담, 장학지도 등이나 실질적으로 해당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징계를 받아 중임에서 탈락하는 분들도 이 제도를 악용하는 등 원래 취지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현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