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12월17일자 4면 보도=음식 먹이다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관계자들 檢 송치)가 최근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알려져 장애인단체와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이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연수구청은 이들을 즉각 해고하라"고 주장했다.
인천장애인차별연대는 "사건 이후 복지시설 운영법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졌다"며 "사회복지사 2명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지난달 초 복귀해 2개월가량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 2명 가운데 A씨는 피해자에게 김밥을 강제로 먹인 학대치사 공범이며, B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피의자 2명 근무 확인"
연수구 "판결전까지 조치 어려워"
이들은 올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중징계인 감봉과 경징계인 견책을 받고 지난달 11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수구 측은 A씨 등이 징계 절차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데다,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추가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새로운 장애인 시설 위탁 법인으로 고용승계가 이뤄졌다"며 "유족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회복지법상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 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