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20대 장애인 질식사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넘겨진 사회복지사와 원장이 각각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A씨의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합의부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장 C씨의 재판은 형사단독에 배당됐다. C씨는 A씨 등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A씨와 C씨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이유는 법원조직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다.

A씨에게 적용된 학대치사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어 형사합의부가 담당하고, C씨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어 형사단독에 배당됐다.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5명이 최근 학대치사, 학대치사 방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여서 이들이 기소되면 재판부에 어떻게 배당될지도 관심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하는 혐의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기존 재판과 각각 병합해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구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의 사망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대처 미흡, 직무상 소홀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