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31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가 감사실장을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A씨에게 응모를 제안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런 1심 재판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이 사건의 근거를 제공한 두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없으며, 조 시장 등이 남양주도시공사의 채용 업무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등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의정부지법 합의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31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가 감사실장을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A씨에게 응모를 제안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런 1심 재판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이 사건의 근거를 제공한 두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없으며, 조 시장 등이 남양주도시공사의 채용 업무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등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의정부지법 합의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