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올해부터 관내 소상공인과 자녀 양육 가정, 장애인, 농업인, 보훈대상자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폭넓은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에게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창업·운영자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하고, 대출이자의 3% 내에서 이자도 지원한다. 특례 보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했던 보증수수료도 시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자녀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 신입생 1인당 1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먼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18억원을 투입해 관내 초·중학교에 통학차량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남성 장애인까지 확대해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선 신생아 1명당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70만~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캠핑카 또는 7인승 이상의 차량 대여 서비스도 제공한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농민기본소득도 지급한다. 가구당 지급을 넘어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며,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매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이상 시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하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는 매달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되고, 참전유공자의 경우 80세 이상은 7만원, 80세 미만은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는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