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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원지검이 이른바 물뽕 원료인 GBL(감마부티로락톤)를 마약으로 지정하는 입법 건의안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달 중 GBL을 향정신성의약품(마약)으로 지정하는 안을 법무부에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 GBL은 일명 물뽕(GHB, 감마히드록시부티르산)의 원료로,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GBL과 물뽕 모두 인체 투약 시 10~15분 만에 환각 상태에 빠지는데 체내에 흡수된 지 4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모두 빠져나와 약물이 검출되지 않는다. 이런 탓에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려왔다.

하지만 GBL은 물뽕과 달리 국내법상 마약이 아니다. 문제는 GBL은 체내에 흡수되면 사실상 물뽕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점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물뽕과 GBL 모두 약물을 사용해 처벌 받은 선례조차 없다. 실제 지난 2018년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물뽕을 탄 음료를 먹여 피해 여성에게 강간을 시도(강간미수)한 혐의로 기소 됐지만 실형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이정민)는 A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가 범행 도중 물뽕을 사용했지만, 해당 원료가 피해 여성에게서 검출되지 않았고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추가 적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검찰은 GBL을 마약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GBL이 마약으로 지정된다면 이 약물을 사용한 혐의로 법 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례로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나윤민)는 지난해 12월23일 강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B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에게 GBL을 탄 술을 먹여 성폭행 했지만 강간 상해 등 혐의만 적용됐다. 그러나 GBL을 마약류로 지정하면 B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돼 가중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해외 국가와 달리 한국은 이를 마약으로 지정하지 않아 음성화된 시장이 더 있을 수 있다"며 "GBL을 마약으로 지정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