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역 전동차 안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1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3시 35분께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에서 의왕역 방향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B(33) 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의왕역에서 정차한 전동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께 군포 주택가의 한 골목에서 군포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긴급 체포 됐다. 철도특사경 관계자는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면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1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3시 35분께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에서 의왕역 방향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B(33) 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의왕역에서 정차한 전동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께 군포 주택가의 한 골목에서 군포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긴급 체포 됐다. 철도특사경 관계자는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면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