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에 대한 폭행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특수학교·학급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사표현이 힘든 장애학생들이 폭행, 학대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CCTV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지난달 21일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 학생을 폭행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어 지난달 27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도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처럼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 학대 등의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CCTV가 없어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특수학교·학급 내 CCTV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용인에 위치한 특수학교의 학부모는 국민청원을 통해 "장애학생의 가족들은 교사, 상대학생을 잠재적 가해자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특수학교의 CCTV 설치는 장애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교사, 교직원, 지원자분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수학교에는 어린이집 아이들보다 말을 못하는 학생들이 80%가 넘는다. 저희 아들은 19살인데 언어능력이 3~5세 수준이다"라며 "그런 아이들은 누가 때렸다, 어디를 맞았다는 사실 자체를 표현하지 못한다. 폭행을 당해도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증거채택이 되지 않는데, CCTV도 없으니 무방비로 당해도 우리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도 "교권침해에 대한 내용은 어린이집 CCTV가 의무화됐을 때 사회적 합의가 된 내용"이라며 "CCTV 설치로 아동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선작용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건 수년간 경험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2016년 특수학교·학급 내 CCTV 설치를 골자로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특수학교 교사와 장애인 단체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나를 믿지 못해서 설치하나 자괴감이 든다"며 "물론 안전이 중요하지만 모든 문제가 CCTV 설치로 해결될 것인가, 설치가 되면 아동학대가 줄어들 것인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