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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장소를 백화점과 대형마트까지 확대하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임신부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배 속에 있는 아이가 걱정돼 백신 접종을 미루고 있는데, 방역패스 확대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들어가려면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이를 두고 임신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아기용품 사야 할 시기인데"
접종 완료 1200여명 '1% 미만'
당국 "해외도 예외 두지 않아"


한 '맘카페' 이용자는 "마스크를 벗지도 않는 백화점, 대형마트까지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백신 부작용에 대해선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무조건 맞으라고만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제 아기용품도 사야 할 시기인데, 갑자기 백화점과 대형마트 출입을 막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한 임신부는 "진통제도 성분을 고려하면서 먹고 있는데, 아무리 안전성이 입증됐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백신을 맞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도 제한하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푸념했다.

임신부의 백신 접종률은 매우 낮다. 지난해 12월 7일 기준으로 백신접종을 완료한 임신부는 1천200여명 수준으로, 백신 접종률이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일반적인 슈퍼마켓이나 상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며 "해외에서 방역 패스를 운영 중인 나라에서도 임신부를 의학적 예외로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의학적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