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이른바 물뽕 원료인 GBL(감마부티로락톤)을 마약으로 지정하는 입법을 건의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달 중 GBL을 향정신성의약품(마약)으로 지정하는 안을 법무부에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 GBL은 일명 물뽕(GHB, 감마히드록시부티르산)의 원료로,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GBL과 물뽕 모두 인체 투약 시 10~15분 만에 환각 상태에 빠지는데 체내에 흡수된 지 4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모두 빠져나와 약물이 검출되지 않는다. 이런 탓에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려왔다.

하지만 GBL은 물뽕과 달리 국내법상 마약이 아니다. 문제는 GBL은 체내에 흡수되면 사실상 물뽕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점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물뽕과 GBL 모두 약물을 사용해 처벌 받은 선례조차 없다.  


수원지검, 법무부 정식 건의 계획
체내 흡수땐 물뽕과 '같은 효과'
"시장 음성화돼… 유사범죄 예방"

이에 검찰은 GBL을 마약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GBL이 마약으로 지정된다면 이 약물을 사용한 혐의로 법 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례로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나윤민)는 지난해 12월23일 강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B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에게 GBL을 탄 술을 먹여 성폭행 했지만 강간 상해 등 혐의만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해외 국가와 달리 한국은 이를 마약으로 지정하지 않아 음성화된 시장이 더 있을 수 있다"며 "GBL을 마약으로 지정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