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하역 작업 도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52)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철강업체 사장 B(64)씨 등 업체 관계자 2명과 법인에 벌금 500~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12일 오전 7시51분께 인천의 한 철강공장에서 지게차를 후진하다가 화물차 운전기사 C(6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화물차에 실린 철강 코일을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서는 보행자 출입을 통제하는 작업자를 배치하거나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