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외국인 26명이 코로나19 시국에 연말 파티를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25일 성탄절 당일 수원시 인계동의 한 태국 클럽에서 외국인 26명을 체포해 출입국 당국에 인계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태국 국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데도 최근 입국해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중 25명에 대해 출국 명령 조치를 했고, 1명은 한 차례 출국 명령 조치에도 이를 위반하고 국내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돼 강제 출국을 명령했다.
이런 조치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에게 내려지는 일종의 행정명령으로, 출국 명령은 불법 체류자가 자진해서 지정 기한 내에 본국으로 돌아가며 강제 출국은 출입국 당국에서 신병을 수감 보호 중인 상태에서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코로나 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데 대한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다. 팔달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검거된 이들이 일행인지 알 수 없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시은·이자현기자 see@kyeongin.com
코로나 시국에 연말 파티… 수원서 외국인 26명 체포
警, 출입국관리법 위반 현행범 체포… 대다수 태국 국적 불법체류 혐의
입력 2022-01-03 21:01
수정 2022-01-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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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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