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길가에 세워진 전기자전거 20여대를 파손한 8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17일 오전 3시께 용인시 수지구 탄천변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전기자전거 3대를 탄천에 던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탄천 일대에서 총 2천200만원에 달하는 전기자전거 22대를 물에 버리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