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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 피해보상 접수 첫날인 3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벌터경로당에서 시민들이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법적 소송절차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2.1.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정부 차원의 군 소음피해 보상이 전국적으로 시작된 3일 온·오프라인 보상 신청 모두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3일 오후 수원시 서둔동의 한 경로당. 이곳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처로 지정됐다.

이날 오전부터 직원 2명이 배치돼 현장 접수가 진행됐지만 첫날이라 그런지 오후 2시30분 기준 9명 정도만 현장을 찾았다. 직원 A씨는 "서류를 직접 가지러 오신 분도 있었다"며 "우편물이 전달되는 다음 주부터 방문접수자가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비슷한 시간 구운동 행정복지센터도 상황은 비슷했다. 어르신 3명이 접수대를 찾아 접수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지만 방문자 자체는 많지 않았다. 실제로 오후 3시까지 38명이 접수하는 데 그쳤다.

한 직원은 "구운동 거주 대상자가 8천여 명인데 인접한 탑동 주민도 많이 찾을 걸로 보인다"며 "나이대가 높은 어르신이 많아 방문접수자가 크게 늘어 혼잡이 걱정된다"고 했다.

수원지역 오프라인 접수처 한산
"우편물 가는 다음주 크게 늘것"
지자체, 적극적 신청 독려 방침


이날 오전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금 방문접수가 시작됐다. 국방부 용역에 따라 정해진 군소음영향도 등고선에 따른 보상절차다.

1명당 소음 피해 보상금은 95웨클 이상인 1종 지역 월 6만원, 90~95웨클 미만인 2종 지역 월 4만5천원, 85~90웨클 미만인 3종 지역 월 3만원이다.

이에 따라 오산공군기지, 10전투비행단, 15비행단, 캠프 험프리스 등 경기도 내 주요 군 비행장 인근 성남·수원·화성·평택 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론 평택시 6만3천540여명, 수원시 5만2천여명, 화성시 2만7천여명, 성남시 550여명 등이 대상이다.

지자체 측은 적극적으로 접수를 독려해 대상자 전원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보상 관련 안내 우편물이 모든 가정에 도착하는 내주부터 신청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고령층이나 외국인도 대상자에 포함된 만큼 혼란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