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부터 학령기에 있는 고려인·중국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려인·중국 동포 자녀 중 국내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장기 질병 치료,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18세 이하의 동포들이 대상이다.
대상자나 그 부모들은 동포입증서류, 학교 재학증명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해 재외동포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은 이번 재외동포 포용정책 시행에 발맞춰 오는 15일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고려인 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인 등록 절차, 관련 복지서비스 등 장애인 등록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재외동포 미성년 자녀 자격 변경 허가 절차는
재학증명서·진단서 등 가지고 신청… 15일 교육
입력 2022-01-03 21:13
수정 2022-01-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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