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점포에서 손님이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로 550여만원을 사용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절도, 사기, 점유 이탈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용인과 수원에 있는 무인점포에서 손님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10여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훔친 카드로 130만원짜리 금팔찌, 93만원짜리 금목걸이 등 귀금속 550여만원 어치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인 편의점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치는가 하면, 직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은방에서 6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한 물품 가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