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을 앞두고 진행 중인 지장물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이 지역은 현실적인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보상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는 원주민들의 반대(2021년 11월2일자 8면 보도=하남 교산신도시 원주민 임시주거대책 '반발')에 막혀 지장물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수용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어지면서 지장물 조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5일 하남교산신도시 공공택지지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혼합건물(주택, 근생)과 다주택자로 이뤄진 조사 대상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장물 조사를 신청했다. 대책위의 회원은 가입 인원 기준으로 총 4천여 명에 달한다.
혼합건물·다주택자 등으로 구성
세금폭탄 피하기 위해 적극 동참
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상황 반전
지장물 조사는 토지보상에 앞서 사업지구 내 시설물, 창고, 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한다. 지장물 조사 결과는 향후 감정평가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교산지구에 대한 지장물 조사는 지난해 3월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주민반발이 거세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2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관련 안건은 지난해 7월 확정 발표된 뒤 같은 해 9월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까지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합돼 있는 혼합건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모두 주택으로 인정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2억원을 초과하는 혼합건물 처분 시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 부분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상가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단 12억원 이하의 상가주택은 종전대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해 11월30일 지장물 조사의 건을 주요 골자로 한 긴급 대의원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LH에 '하남교산지구 지장물 조사 혼합건물(주택, 근생) 연내보상 요구 문건을 공식 전달했다.
공문에는 수용주민들이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달 26일까지 LH가 지장물 조사를 완료해주고,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강봉 대책위원장은 "정부의 개발 방침에 따라 억울하게 쫓겨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장물 조사를 반대해 왔다"면서 "그러나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뜻하지 않게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지장물 조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