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주범으로 꼽히는 폐어구 관리 정책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 관리 제도를 담은 '수산업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산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민들이 버리거나 유실된 어구·어망은 해양쓰레기 발생의 절반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그동안 제도권 관리가 미흡해 정확한 통계 등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번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등 모든 주기에서 관리 체계가 강화됐다. 개정 법률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해수부, 수산업법 개정안 곧 공포
생산·사용 등 모든 주기 관리 강화
해수부는 어구생산업·판매업을 신설해 관련 영업을 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어구 생산·판매업자는 3년간 관련 기록을 보존하도록 했다. 또 어구의 판매,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해양오염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구 판매량과 판매 장소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어구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어구마다 소유자를 표기하는 '어구실명제'가 법제화됐다. 어구 재질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 수산업법에 담겨 '생분해성 어구' 사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어기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 특정 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어구를 회수하는 등 집중 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가 도입되고, 폐어구나 유실된 어구의 수거·처리 비용은 천재지변을 제외하곤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해수부는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시행해 어구를 판매할 때 보증금을 판매 금액에 포함하고, 사용했던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자발적 어구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이다. 단 어구 보증금제는 보증 금액과 적용 품목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해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
해수부는 내년 1월 전까지 수산업법 하위 법령을 고치고 어업인 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구는 어업 활동에 필수 도구이나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해양생물이 유실된 어구에 갇혀 죽는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구 전 주기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