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논현2택지개발지구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소래IC' 설치를 둘러싼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LH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인천시를 상대로 '개발계획승인처분 중 조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는데, 2심 재판부에 다시 한 번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LH 관계자는 "1심 재판부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했다"며 "재판부의 법적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판결 법리적 오류' 내부적 판단
2심 별개로 건설 방안 협의 진행
LH는 인천시가 소래IC 설치를 논현2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 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게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인천시의 행정 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한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소송과는 별개로 인천시와 LH는 소래IC 건설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LH는 소래IC 건설이 지역 주민과 인천시의 숙원사업인 점을 고려해 공익적 차원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475억원의 건설비를 LH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1심 소송이 끝난 뒤 450억원의 사업비를 인천시에 내놓겠다는 LH의 제안이 있었고, 인천시가 다시 475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LH에 제안한 상황"이라며 "2심 소송에 대응하되 사업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LH와의 협상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소래IC 건설은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소래IC가 하루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