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률 플랫폼 '로톡'을 상대로 한 직역수호변호사단의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로톡의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판정(2021년 11월1일 인터넷 보도=공정위, 변협 '로톡 허위·과장광고' 고발 무혐의로 결론)을 한 지 두 달 만이다.

4일 로톡과 변협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로앤컴퍼니(로톡 운영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향후 로톡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로앤컴퍼니는 '형량 예측 서비스'에 대한 합법성을 강조했다. 이는 인공지능을 통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범죄에 대한 형량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로톡 이용자 사이에서 호응을 얻었던 서비스지만 변협 측 반대로 지난해 9월 막을 내린 바 있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고발인 측은 로톡 형량 예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 사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짚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에서도 환영 입장을 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스포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올바른 법 해석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국내 리걸테크(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로 통계정보 제공 '합법성' 강조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책임 묻겠다"
코스포, 환영… 변협, 경찰처분 유감


반면, 변협은 경찰의 처분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변협에서는 "플랫폼이 광고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는 당국의 해석과도 배치된 결론"이라며 경찰을 겨냥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검찰과 법원에서 명확한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번 논란은 변협이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불거졌다. 변협은 법 개정을 통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를 두고 사실상 직역단체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변협과 로톡 간 갈등이 격화되자 법무부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