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방역패스 관련
인천시 남동구의 한 스터디 카페 입구에 방역패스 절차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경인일보DB

방역당국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 의무 시설로 포함 시킨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지난해 12월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