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취업하려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위장 결혼을 알선한 브로커가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화자 A(32·여)씨 등 13명을 적발해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한국인 지인 2명과 공모해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베트남 남녀 5명에게 위장 결혼을 알선해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건당 2천800만~3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내에 취업하려는 베트남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귀화자 등과 위장 결혼을 하게 해 입국하게 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위장 결혼으로 국내에 들어온 베트남인들은 강제 퇴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베트남 남녀 5명에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등 적발… 1억5천만원 챙겨
입력 2022-01-05 20:46
수정 2022-01-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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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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