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 통학로에서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해 총 1천60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통행금지·제한 위반 289건, 신호위반 255건, 끼어들기 118건, 중앙선침범 82건, 보행자 보호 위반 15건 등이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월8일 오전 인천 부평구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9)군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 이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특별 단속을 벌였다. 당시 사고를 낸 60대 운전기사는 화물차를 몰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등교 중이던 A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현재 인천지역 스쿨존 인근에 지정된 30여 개의 화물차 통행제한 구역을 앞으로 더 확대하고, 통학로의 교통안전 시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7일과 11일에도 부평구, 연수구 등과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스쿨존 주변 도로를 다니는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계속 단속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