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정재희 판사 심리로 5일 오후 열린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의 성추행 및 공문서 훼손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A씨에 대한 보석을 신청했다. A씨도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회장에서 물러나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성추행 및 공문서 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원을 불러 대화하던 중 뺨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체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업무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량 운행 일지를 파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다만 공문서 파쇄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평택시지회 소속 직원 B씨 등 2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3월16일 열린다.

한편, 이날 평택 시민단체들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