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 관련 담당 수사라인 교체까지 일을 키우게 된 건 'CCTV' 녹화방식이었던 것으로 확인(2021년 12월17일자 5면 보도=안성 어린이집, 동작 → 상시녹화… 학대 핵심증거 덮어썼다)된 가운데 설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화방식에 대한 규정이 '지속성'으로만 표기되면서 상시·동작감지 녹화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진 안성 A어린이집의 CCTV는 동작감지 녹화로 운영됐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점검에서 적발되자 이후 상시녹화로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비교적 적은 용량이던 해당 CCTV에 상시녹화된 영상 데이터가 덮어쓰기 되면서 영상이 사라지게 됐다.
안성서 상시녹화로 데이터 덮어
'지속성'만 표기 법리해석 실정
지자체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
이를 두고 지자체는 고심에 빠지게 됐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에선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게 설치하면 된다고 규정하는 까닭이다.
CCTV 자체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하는 장치'로 설명돼 있기에 상시·동작감지 녹화 모두 지속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조계 관계자도 "CCTV 자체가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리적 해석으론 상시·동작감지 녹화 모두 지속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도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경기도가 2017년 진행한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실태 특정 감사 결과 어린이집 330곳이 동작감지 녹화로 운영하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해야 하는 지자체들은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점검 나가면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동작감지 녹화를 해두고 있어 그때마다 상시녹화로 해야 한다고 안내하지만, 모호한 게 사실"이라며 "지속성이란 모호한 말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 처분으로 이어지려면 법리 해석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필·이시은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