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10년 동안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 활동을 하고 외국인등록증까지 위조한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3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14일 '결혼이민'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뒤 다음 해 8월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한국에 체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불법 체류 상태에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충남 예산군에 있는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일했다. 외국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으면 한국에서 일할 수 없다.

A씨는 제조업체 사장이 국내 체류자격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조업자에게 46만원을 주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인터넷에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보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업자와 연락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 활동을 했고, 나아가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까지 위조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직접 위조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